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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티모르 10년의 자부심 민짱투어와 함께 하세요!
작성일 : 19-06-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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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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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한국대사관 주최로 이민법,조세및 형사사건 처리 방안에 대해 포르투갈 변호사 분들과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해마다 법이 개정되므로 주의를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외국에서 재정된 법들은 외국인들이 법을 접하다보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위해서 게속 숙지하고 학습 해나간다면 어떤 불합리한 일들이 생겨도 대처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법이 강화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에 맞게 대처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특히 이민법의 개정으로 향후 단기 체류 비자에 대해 30일이 아닌 1주일 미만 단기 비자도 공항 입국시 받을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두달정도 체류 예정으로 왔는데 30일 미만 (1일에서 29일 수기작성) 비자를 받으실경우 비자 연장이 안됩니다.
수기에 적힌 기간만 계시다가 출국 하셔야 하십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동포들을 위해 아주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거 같고 두시간 내내 서서 고생하신 참사관님 고생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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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티모르 10년의 자부심 민짱투어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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